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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6.27 2011고단6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3』 피고인은 2011. 04. 14. 16:00경 경남 함양군 C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1997년 E 소유의 같은 읍 F 중 일부인 23㎡를 2,50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1장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G법무사 전화진술), 수사보고(G법무사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문서는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로 작성된 문서이므로 피해자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문서명의인인 E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회수하였고, 당시 이 문서를 보관하고 있던 G 법무사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D는 민사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E에게 “E이 토지매매대금으로 D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였고, E은 “내용을 작성해 오면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G 법무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법무사가 써 준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E의 사무실에 찾아갔고, E은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가서 위 확인서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내용을 수정할 것이 있다며 피해자 몰래 위 확인서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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