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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2231
입찰참가자격제한통지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4년 ‘154kV A T/L 건설 공사’(B)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4. 3. 28.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피고에게 청렴계약 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 기간 동안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나.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관계 직원에게 1억 2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계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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