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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7구단623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9. 19. 관광통과 사증(B-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8. 3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무슬림형제단 단원으로서 B 전 대통령의 실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집트에서 시위에 참가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정부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체포를 당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객관적인 국가정황에 의할 때 이집트 정부가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무슬림형제단 간부들이나 활발한 활동을 하는 회원들에 국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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