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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1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20: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그 밖의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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