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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구합84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4. 6. 14.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6. 18. 피고에게 원고가 이집트 경찰로부터 미행을 당하는 등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인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6개월 전 여자 친구와 함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거리를 걷다가 시위를 진압하던 군인과 경찰로부터 시위를 하던 사람으로 오인 받아 체포되었고, 그 후로 군과 경찰의 심한 감시ㆍ감독을 받았다.

특히 경찰은 원고를 반군으로 여겨 감시ㆍ감독하였는데 현재 이집트의 정세가 불안정하여 원고가 경찰에서 반군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면 경찰이나 군에 체포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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