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10.24 2019누11468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그리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록 원고의 신호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라도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