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19나9546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