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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노353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D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에 불과 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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