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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33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E(70 세) 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의 팔을 쇠파이프로 내리쳐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72세로 고령이고, 피고인이 1987년 이전에 경미한 벌금 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조현 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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