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같은 날 구 공판) 과 법률상 혼인한 부부관계이고, E은 이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 대응에 관한 조언을 해 준 사람이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2. 경 자신이 주선한 다단계업체 투자로 인하여 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F에게 손해를 변제하겠다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2007. 7. 10. 남편인 D 소유의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G 임야 6084㎡ 중 지분 6084분의 795( 이하 ‘ 이 사건 제주도 토지’ )에 대한 채권 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후 F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9. 8. 경 D과 협의하여 이 사건 제주도 토지를 채무 변제 명목으로 F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8. 25.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부근에서 D, F를 만 나, D로부터 이 사건 제주도 토지의 소유권 이전 업무를 위임 받고, 매매계약 및 등기 이전에 필요한 인감도 장을 건네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제주도 토지를 F의 자 H에게 매도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변호사 사무실 부근 서초동 주민센터에서 D의 부동산 매도 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변호사 사무실 등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제주도 토지는 2009. 8. 26. 자로 H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한편, 피고 인은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F의 요구로 ‘ 이 사건 제주도 토지의 가액 (700 만 원) 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존 채무 3,300만 원 중 일부를 2009. 12. 31.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 각서 ’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F는 이 사건 제주도 토지로 변제되지 아니한 잔존 채무 (3,300 만 원 )에 대해 위 ‘ 각서 ’를 근거로 2015. 8.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D을 피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