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2749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전부 193.51㎡를 인도하고, 2014. 11.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전부 193.51㎡를 인도하고, 2014. 11. 8.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