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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3244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2.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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