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48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19. 12. 3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용하는 부분(아래에서 기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9.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31.까지 원금 160,000,000원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 12%의 지연손해금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은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위 기간 중에는 원금 160,000,000원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연 5%의 지연손해금 청구만 인정될 뿐이어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