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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42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대낮에 4차선 도로에 누워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는바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시의 벌금 300만원을 감액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달리 당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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