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40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관악구 B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층 휴게실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B대학교 학생증을, 2012. 6. 초순경 위 B대학교 중앙전산원 2층 스캔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B대학교 학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7. 15.까지 서울 관악구 B대학교 중앙전산실에 출입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대학교 학생처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학생증을 마치 피고인의 학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