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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나45292
계약금등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6면 제20 내지 21행의 '이 법원의 BNK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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