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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9노2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회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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