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54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폭행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별다른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