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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2208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A(B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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