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20:50 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55길 8, ( 용문동 )에 있는 효창 공원 앞 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 인의 승용차량 뒤에 있던
B 버스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 C(35 세) 이 신호등이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량에서 내려 위 버스차량 운전석으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버스에서 내려 현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