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206626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