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9905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