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09 2018가단511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금396 공탁사건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금396 공탁사건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