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951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신응종합건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신응종합건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