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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14 2017노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원심 2017 고합 205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 7. 20.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2017. 7. 2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2017 고합 205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D의 진술 및 피고인의 음주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알코올 중독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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