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34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86.0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