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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6.12 2014가합19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7.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핸드폰 금형제조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는 D병원에서 기획실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퇴직 후 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상의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2008. 10.경 피고에게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금형가공기 3대를 매각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자, 피고가 위 기계의 매수 의사를 밝히면서 2008. 10. 16. 원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해주었고, 원고는 위 2억 원에 1억 7,250만 원을 더하여 합계 3억 7,250만 원을 E에게 송금해주고, 위 금형가공기 3대를 인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10.경 공장계약금 100만 원, 보증금 1,400만 원, 월세 85만 원을 F, G에게 각 송금하고, 2008. 10. 27. 피고에게 1,165만 원[2억 원 - (금형매수비 1억 7,250만 원 공장 계약금 100만 원 보증금 1,400만 원 월세 85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하 금영가공기 매수대금, 공장 계약금, 피고 송금액 등을 합한 2억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매수한 금형가공기를 이용하여 ‘H’라는 상호로 휴대폰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실제 공장 운영은 원고의 직장 후배이자 E의 공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I이 하였고, 피고는 영업쪽 업무를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H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

I은 H의 사업 초기부터 약 2년간은 매출액이 적어 피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2010. 10.경 사업장을 구미에서 경기 화성으로 이전한 후부터 수익금이 발생하였고, 이에 2010. 12. 31.부터 2011. 8. 31.까지 피고에게 매달 500~6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6. 200만 원, 2011. 3. 7. 200만 원, 2011. 8. 5. 2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마. 피고는 2011. 9. 원고에게 H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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