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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5나5057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11. 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13.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그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2014. 2. 19. 소송절차 회부 결정이 내려졌다.

나. 제1심 법원은 2014. 3. 28.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4. 2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4. 5. 9.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24. 이 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사건 기록 일체를 열람ㆍ복사한 후, 2014. 12. 31.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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