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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2 2013노5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 9. 30.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0. 6. 23.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또다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범행수익도 상당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1. 4.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이후 더 이상 위 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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