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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1 2017가단26916
약속어음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149,2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2017. 10. 31.까지 연...

이유

1. 약속어음금 청구 부분 피고는 소외 C(2018. 7. 3.자 화해권고결정이 분리ㆍ확정된 이 사건 공동피고)과 공동하여 2015. 10. 22. 원고에게 액면금 80,000,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나주시 D, 지급기일 2016. 3. 30.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어음을 수취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였다.

이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E으로부터 도급 받아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F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인데 원고가 시공한 구조물의 하자 등 귀책사유로 인해 건축주로부터 대금 4억 7,000만 원을 감액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원인관계 상의 인적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인적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C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과 이에 대하여 만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10. 31.까지 어음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사대금 청구 부분 원고는 2016. 1. 18. 피고로부터 G 제작공사를 대금 2,250만 원에 도급 받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그리고 이 제작공사와 관련하여 849,200원 상당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다.

이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로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급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화물운반비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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