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2027 (1997.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89.8.1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73.1㎡, OOO 대지 120.9㎡, OOO 대지 18.5㎡ 합계 31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4.8 양도하고 96.5.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90백만원, 양도가액 26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699,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 심사청구를 하여 97.6.20 결정서를 수령하고 9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로가 없는 사방이 막힌 토지로서 공시지가보다 낮게 거래될 수밖에 없는데도 양도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주거지역내의 토지로서 양도당시 평당거래가액이 6~7백만원에 거래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양도자가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법 제96조 제2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취득한 대지와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은 89.8.3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223.2㎡, OOO 대지 198.8㎡, OOO 대지 254.7㎡, OOO 도로 97.4㎡ 합계 774.1㎡중 청구인 지분 184분의 90을 취득하여 이 중 OOOOOO 도로 97.4㎡를 제외한 대지는 91.3.15 공유물 분할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확정판결(90나OOOOO, 91.3.15)과 95.1.18 교환에 의한 공유물 분할등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73.1㎡, OOO 대지 120.9㎡, OOO 대지 18.5㎡ 합계 312.5㎡으로 되어 청구인이 처음 취득한 대지와는 달라졌으며, 또한 OOOOOO 도로 97.4㎡를 제외하고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당초 취득한 물건과 양도한 물건이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평당 278만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인근에 있는 OO공인중개사무소등을 통하여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거래가액은 평당 6~7백만원이며, 기준시가로 평당 363만원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