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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4 2017고단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21:45 경 평택시 포승 읍 포승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술 2길 66 여 술 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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