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 대리점 및 손해보험 대리점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설계사로서 원고 회사의 B지점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피고를 2011. 3. 25.자로 원고와 업무 제휴를 맺은 소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27. 원고로부터 600,000원을 수령한 것을 포함하여 6개월 동안 총 3,6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위촉일(미래에셋 기준)로부터 3년 이상 정상 출근 및 근무하며, 약정 위반 시에는 위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말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2013. 1. 4.자로 위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에서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반환약정은 피고가 원고에 3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정지조건부 반환 약정이고, 피고는 3년을 근무하기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그 조건은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이 사건 지급금 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경 C과 B지점에 관한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의 고용계약을 승계시키면서 이 사건 지급금을 정산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