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필요경비 공제를 실지거래가액의 100분의 7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0524 | 양도 | 1989-06-21
[사건번호]

국심1989부0524 (1989.06.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 거래 이외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처분청 제출 자료등으로 달리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는바, 3년 6개월이상 청구인이 보유하면서 임대 사업용 자산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기에는 곤란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동부산 세무서장이 88.11.OO자로 청구인에게 경정결의한 ‘88수시분 양도소득세 28,465,440원 동방위세 5,693,080원의 부과 처분은 양도 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산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O, OO소재 대지 94평을 84.5.2취득(청구외 OOO외 2인과 공유취득)하여 84.11.27 건평 506평의 건물을 신축한 후, 87.11.30 청구외 OOO에게 그 1/2지분인 청구인 소유지분(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공유취득자 OOO가 처분청의 공정과세 위원회 심의결과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판명되자, 동 OOO와 청구인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이 건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자 OOO, OOO, OOO과 청구인의 확인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88.11.OO 양도소득세 28,465,440원 방위세 5,693,0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22 심사청구를 거쳐 89.3.2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첫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3년이상된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자산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거래를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열거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둘째, 설사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필요경비는 실지 취득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이 건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외 동업자 OOO는 부산 지방국세청에서 상습부동산 투기자로 지정하여 이 건 부동산 거래등을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따라서 처분청에서도 청구외 OOO와 공유로 소유하고 양도한 이 건 부동산 거래사실에 대하여 88.10.31 공정과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나. 이 건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동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 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을 양도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 이 건의 다툼은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2) 필요경비 공제를 실지거래가액의 100분의 7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에 대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양도 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도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각호로서 1-7(생략)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4.5.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84.11.27 건평 506평의 건물을 신축한 후 87.11.30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의 1/2공유 지분자인 청구외 OOO가 88.10.3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 결과 부동산 상습 투기거래자로 판정되자 이 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자인 청구인도 공동 투기거래자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당초 매도인 OOO과 매수인 OOO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88.11.OO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3년이상된 임대사업에 공하여진 사업자산이므로 이 건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 건 부동산 거래가 투기거래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서 대지 94평의 지상위에 84.11.27 신축된 지상 6층 지하 1층의 건평 506평의 건물임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공유지분자인 OOO는 동부산 세무서장 발행 사업자 등록증상 일반과세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84년-87년까지 계속 부가가치세등 제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음이 당심에 제출된 관계서류로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거래 이외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처분청 제출 자료등으로 달리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는바, 3년 6개월이상 청구인이 보유하면서 임대 사업용 자산에 공하던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2)에 대한 심리는 전 (가)항의 심리결과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