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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23:30 경 김해시 번 화 1로 68번 길에 있는 공 원회 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 자율 방범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적이 있어 그 누구보다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매우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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