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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0265 | 상증 | 2017-04-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0265 (2017. 4. 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그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20**년부터 20**년까지 ◎◎◎◎◎의 매출액은 유사하나 당기순손익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주식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OOO를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소유한 ㈜OOO의 비상장주식 OOO주OOO와 교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기로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2011.3.28.(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체결한후, 위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2011.4.8.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평가시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건물을 채권잔액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채권최고액 기준으로잘못 평가하여 쟁점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사실을 확인하고,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OOO으로 재평가하고 쟁점외주식의 양도가액인 OOO원과 위 쟁점주식의 시가인 OOO원의 차액 OOO원에서 기준금액을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6.13. 청구인에게 2011.3.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의 범위에 대해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을 초과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격은 시가로 본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 이전인 2010.6.16. OOO의 주주인 OOO㈜가 OOO 등 3인에게 OOO의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비록 쟁점거래 이전 3월을 초과하는 매매사례가액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를 개발하여 2010년 세계최초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2010년에는 개발단계에 있던 OOO의 매출이 막 시작되어안정화되지 않은데 비하여 개발비 등의 상각비는 높은 비율로 발생하여OOO의 손실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이며, OOO에서 구매예고제를 통해 개발에 공동 참여한 제작사들의 수요를 보장해 주는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버스사업부의 손실은 사업초기에 나타나는 과정일 뿐 미래 수익 창출력은 충분하였다.

따라서, 투자회사인 OOO㈜ 외 OOO 등 3인이 2010년 거래가액을 결정할 당시 당기순이익의 감소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였고, 이는 사업초기에 나타나는 사업개발및 안정화 과정에 불과함을 과거의 실적 및 예측가능한 정보로서 이미거래가액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식을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직계비속이 보유한 주식은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교환할 경우, 추후상속세를 감소시킨다거나 특수관계자간 주식교환을 통한 부의 이전으로이용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직계존속인 청구인OOO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여 양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는 매매실례가 없고 또한 당해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비로소 허용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으면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에도 매매사례가액을 배제하고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매매사례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OOO의 순자산가치가 하락할 만한 거래나 사건, 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조사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입증 없이 매매사례가액을 배제하고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 등은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을 모두 상증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2011.3.28. 주식을 교환하였고, 2013년 OOO의 주식 매수시에도 상증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

이후 이 건 세무조사시 주식평가에 오류가 발생하자 상증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9개월 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 등이 없어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60조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2) OOO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순손익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2010.6.16. 보충적 평가액과 평가기준일의 보충적 평가액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9개월전 매매사례가액을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봄은 타당하지 않다.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순손익가치의 변화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데, OOO의 순손익가치는 2008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를 반영하여 평가기준일 9개월 전인 2010.6.16.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해보면 1주당 약 OOO원으로 OOO㈜의 양도가액인 OOO원보다 OOO원 더 높게 평가되고, 2011.3.28.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인 OOO원보다는 OOO원 더 높게 평가된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2010.6.16. 매매사례가액은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는 1977.7.1.부터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OOO㈜는 2010.6.16.OOO 등에게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3.12.30. OOO는 청구인에게 OOO 주식을1주당 OOO원에, OOO는 청구인에게OOO 주식을1주당 OOO원에 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아래 <표2>와 같고, OOO의 순손익가치는 아래 <표3>과 같이 2008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2010.6.16.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OOO이 쟁점주식의 시가라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것이라고 규정하고있어 그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의 매출액은 유사하나 당기순손익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회사의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식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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