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나420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노1817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를 위하여 변호사 C를 관련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비용으로 2006. 9. 20. 3,000,000원, 2007. 2. 7. 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변호사 C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늦어도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에 그 비용을 일부라도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때는 2006. 7. 24.로 원고가 변호사 선임 착수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2016. 9. 20.보다 이전인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2016. 9. 13.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서류나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