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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6 2018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22:20 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7. 22:40 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55 세) 을 찾아가 항의하였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자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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