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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3나17209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4. 초경 피고가 15,000,000원에 중고 고무사출기(RUBBER INJECTION PRESS) 2대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제공하면 원고가 69,000,000원을 받고 2011. 5. 31.까지 이를 개보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대금 69,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원고에게, 19,000,000원은 콘트롤박스를 제작ㆍ공급해야 할 B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중 선급금으로 원고에게 14,000,000원을, B에게 6,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잔금은 시운전 후에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만 선급금 11,000,000원을 지급하고, 하도급업체인 C회사에 하도급대금 2,450,000원을 원고 대신 지급한 후 나머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선급금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1. 5. 16.경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제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① ㉠ 원국철강산업 주식회사와 216,876원, ㉡ 주식회사 유진특수강과 1,238,479원, ㉢ C회사과 4,459,675원, ㉣ D와 2,000,000원, ㉤ E과 1,570,000원, ㉥ 주식회사 경안인더스트리와 616,000원, ㉦ F와 686,050원 합계 10,787,080원 상당의 하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진행하여 하도급대금 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그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② G 등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와 지게차비용 및 식대로 1,60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③ B로부터 콘트롤박스를 공급받아 선급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3,000,000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④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작업을 위하여 H으로부터 시흥시 I 토지를 보증금 1,000,000원, 월 임료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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