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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2.01.04 2011가단2254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중고 고무사출기(RUBBER INJECTION PRESS) 2대에 대한 개보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피고가 전체 도급금액 중 선급금 2,000만 원을 2011. 5.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중 1,1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자 부속 가공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고, 인건비 상당 손해도 발생하였는바, 그 합계액이 4,16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 중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급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급금 중 일부인 1,345만 원을 지급받고서도 개보수 작업을 거의 진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아니한 것이다.

2. 판 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급금 2,000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재판부의 반복된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손해를 인정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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