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30. 23:17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4cm, 증 제1호)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의 옆구리에 대고 “밖에 있는 손님들을 불러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겨눈 채 편의점 밖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30. 23:19경 위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남, 57세)의 오른팔 상박 부위를 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피해자 및 목격자 사진, 발생장소 및 식칼 사진, CCTV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범죄 상한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폭력범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제1유형)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특별양형요소 : 처벌불원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특별양형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