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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34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30. 23:17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4cm, 증 제1호)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의 옆구리에 대고 “밖에 있는 손님들을 불러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겨눈 채 편의점 밖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30. 23:19경 위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남, 57세)의 오른팔 상박 부위를 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피해자 및 목격자 사진, 발생장소 및 식칼 사진, CCTV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범죄 상한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폭력범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제1유형)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특별양형요소 : 처벌불원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특별양형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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