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52564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719,570원과 그 중 101,292,180원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