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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도12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F, AL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F, AL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 정범, 법조 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R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R의 상고 이유 주장은 결국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고 이유 주장은 사실 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R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죄에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AQ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AQ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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