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4 2016고단33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특정
가. 피고인의 사용인의 B 화물차를 이용한 1994. 3. 17. 08:05 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나. 피고인의 사용인의 C 화물차를 이용한 1994. 3. 17. 00:36 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