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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4 2016고단3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특정

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8. 22. 03:17 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나. 피고인의 사용인 B의 1994. 3. 3. 22:35 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다.

피고인의 사용인 C의 1995. 6. 28. 21:33 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라.

피고인의 사용인 D의 1995. 2. 23. 21:00 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마.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7. 2. 15. 13:10 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바. 피고인의 사용인 E의 1996. 9. 20. 00:27 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사.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3. 7. 26. 19:18 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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