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02 2017가단2093
토지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