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6 2015가단4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