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노5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음주 운전과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혈 중 알콜 농도의 정도, 음주 운전 거리,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