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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5노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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