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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7노70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0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및 그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심은 피고인이 2016 고단 3579호 사건의 제 2회 공판 기일까지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후 제 3회 공판 기일부터 불출석하자,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대하여 안산 단원 경찰서 장에게 소재 탐지 촉탁을 하고, 구속영장 발부 등을 하였으나, 증거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직장 주소 및 직장전화번호로 송달하거나 연락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한 후, 2017. 7. 10.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 송달 결정을 하였다.

② 2016 고단 3579호 사건에 병합된 2017 고단 164호, 2017 고단 698호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피고인에게 해당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자 2017. 7. 10.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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